Articles of Incorporation

인천수의사회 정관

  • 1981년 08월 02일 제 정
  • 1996년 02월 02일 일부개정
  • 1998년 01월 18일 일부개정
  • 2002년 01월 28일 일부개정
  • 2006년 02월 12일 일부개정
  • 2008년 02월 17일 일부개정
  • 2017년 02월 26일 일부개정
  • 2019년 04월 14일 일부개정
  • 2020년 04월 22일 전면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 및 명칭)

    이 회는 「수의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의 지부로서 인천광역시수의사회(약칭 인수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INCHEO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약칭 IVMA)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수의사의 권익 신장

    동물진료 및 가축 방역 업무 개선·발전

    수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

    수의 학술의 연구·보급

    수의사의 윤리 확립

    식품안전,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과 국가 발전에 기여

    동물보호 및 복지

    제3조 (사업)

    ①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수의사 권익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수의기술보급 및 수의·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국민 보건 및 식품안전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가축 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수의업무 체계의 개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항

    수의료 및 수의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전통수의학의 과학화 및 수의 진료 영역의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수의학교육의 국제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수의사면허 체계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수의사연수교육 및 정부 위탁 교육에 관한 사항

    학술지 등 수의 관련 서적 발행 및 수의 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수의사 수급 안정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축종별 진료체계 구축 및 공제조합 등 수의·축산발전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수의료 사고 및 수의료 분쟁에 관한 배상 책임제도 등 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국제 정보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회원 친목, 유대강화 및 수의료 또는 보조 인력의 알선 등에 관한 사항

    약품, 의료기기, 기자재 등의 추천 또는 알선에 관한 사항

    수의 업무 관련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부동산 보유 및 임대

    제조업(인쇄, 제책)

    인터넷사업(수의료 기자재 쇼핑몰 구축)

    교육, 기술지도 및 알선사업

    동물 약품 유통 및 희귀 동물 약품 공급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조 (구성 및 소재지)

    ① 이 회는 지부 및 분회로 구성된다.

    ② 인수회는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사무소는 관내에 둔다.

    ③ 이 회는 각 군·구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회원들이 근무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분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이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직능 단체 및 학회·연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하단체의회원은 이 회의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입회)

    ① 이 회 회원은 대한민국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인천광역시 내에 직장을 가지거나 직장이 없이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도 동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더 이전인 경우에만 본 회 소속이 된다.

    ②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본인의 근무지(근무지가 없는 경우 자택을 기준으로 함)를 관할하는 지부에 신상신고 및 회비 납부를 통해 이 회에 입회하며, 입회한 회원은 이 회와 해당 군·구 분회의 회원이 된다.

    ③ 제2항의 신상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고지한다.

    ④ 회원의 구분

    임상회원: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

    일반회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지에서 종사하거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회원

    특별회원: 연령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면제 또는 일부 면제되는 회원으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의관련법령, 정관 및 수의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의 결의사항과 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입회 시 신상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공고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의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윤리 및 수의업무 관련 교육과 「수의사법」에 의하여 이 회에서 실시하는 수의사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이 회에서 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등(단, 대의 원총회 또는 우리 회 총회를 통해 의결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매년 3월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3월 이후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존 회원이 직장의 변경, 거주지 또는 개업 장소의 변경 및 휴·폐업코자 할 때는 관할 군·구청에 신고와 동시에 본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 또는 이 회의 규정이 정하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이 회에 총회의 의안을 건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이 회에서 제공하는 발간물 및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은 권익상의 문제에 대하여 이 회에 협조요청 할 수 있다.

    ⑤ 제6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 분회의 운영과 관련 각 분회에서 제공하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각 분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찬조회비)

    제5조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9조 (명예회원 및 명예수의사)

    이 회의 발전 및 수의학술과 수의 업무에 공헌이 현저하고 인격, 학식이 저명한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명예회원 또는 명예수의사로 추대하며, 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10조 (찬조회비)

    제6조 제2항에 의한 연회비는 중앙회비와 지부회비로 구성되며, 입회비, 특별회비 등 회비 징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 회비 징수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

    이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 장: 1명

    부회장: 2명

    상무이사: 1명

    (실행)이사: 10명 이내

    감사: 2명

    서기: 1명

    (일반)이사: 20명이내(분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분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분회장은 분회에서 선출한다.

    ④ 기타 임원의 선출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수의사회 임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지부를 지도‧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한다. 단, 수석부회장이 있을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심의/의결/처리한다.

    ⑤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실시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의 결원이 생길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단,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선출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이 회 정관이 정하는 자가 임기만료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과 분회장을 제외한 여타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감사는 전원이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보선해야 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선 또는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 (대한수의사회 지부 대의원)

    ① 지부 대의원은 본 회의 회원 중 지부 총회를 통해 선출하며, 대의원의 선출방법/임기/권리/의무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정한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1인 또는 부회장1인, 상무이사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 결원 시에는 지부 총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고문, 명예회장)

    ① 이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 이 회에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7조 (임원에 대한 불신임)

    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단, 수의사회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

    기타 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임원은 불신임이 결의된 날부터 그 직위를 상실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회의 종류 및 절차)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를 두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2개월내에 소집해야 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단, 중앙회 임원개선년도에는 중앙회 총회 개최 30일 이전까지 개최하여야 하며, 예산서, 결산서 및 사업계획서, 총회의사록을 총회 후 20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 소집은 정기총회는 최소 10일 이전에, 임시총회는 최소 10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 및 부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실행이사회를 둔다. 실행이사회 이사는 회장이 선정한다.

    각종 회의는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 결정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되며,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총회에서 회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먼저 자기 소속을 밝힌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발언권이 주어진다.

    제19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임원 선거 및 선거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조성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1~5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 서면 결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본회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제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소청과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제 발간물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실행이사회의 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총회 및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장 위원회

    제22조 (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조치할 수 있다.

    수의무위원회

    윤리위원회

    긴급방역위원회

    ② 본회는 필요에 따라 ①항에 규정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윤리위원회)

    ① 이 회에는 「수의사법」에 따른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임원 중 1인을, 위원은 법률, 윤리 및 수의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위촉한다. 다만, 수의사가 아닌 자가 포함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정)

    이 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된 부동산, 동산, 제회비 및 부담금과 정부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5조 (기금 및 처분)

    이 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26조 (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27조 (표창)

    ① 이 회를 위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및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표창한다.

    ② 이 회를 위한 현저한 공적이 있는 비회원에게도 심사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 회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징계)

    ① 회원의 수의 업무에 대한 적정성 유지와 윤리 확립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수의사법」및 관련법령, 정관, 규정(윤리강령포함) 및 이 회의 결의를 위반하여 이 회 및 수의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절차위반 포함)로 이 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③ 징계처분은 ‘3년 이하의 회원자격정지’, ‘경고 및 시정지시’ 등으로 한다. 단, 징계의 대상과 처분에 대하여 세부절차 및 추가적인 사항은 중앙회의 별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제29조 (회관건립추진위원회)

    본회는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두며 그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 (규정 제정)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 회의 직제, 처무 및 각 위원회 운영 등,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한다.

    제31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해산)

    이 회의 해산 시 재산은 대한수의사회에 귀속된다.

    부칙

    본 정관은 중앙회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